대전시,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 ‘동결’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일체를 동결한다고 3일 밝혔다.
동결 조치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이날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등 필요경비 7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된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만3세~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심의도 의결했다.
심의에서 위원회는 아동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만3세~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26만원→28만원)을 포함해 2만5000원을 인상, 만3세 수납한도액은 36만9000원, 만4세~만5세 수납한도액을 35만1000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때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차액보육료는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만3세는 8만9000원, 만4세~만5세는 7만1000원으로 증가한다.
단 2019년부터 시가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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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 강경아 위원장(우송정보대 교수)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체를 동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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