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최근 관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단속해 총 1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생 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 성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등 461곳을 방문해 무허가 식품제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이다.

도는 적발건수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또 1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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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피해 입지 않도록 무허가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상시 관리하겠다”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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