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 보이스피싱 허위신고한 30대…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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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의 동생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제때 받지 못하자 은행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A씨의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이기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다"고 변제를 거부하자 공갈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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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해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집중됐어야 할 수사자원과 재원이 제도의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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