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 예정
김재원 "김건희 모함하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공작"
국민의힘, 녹취록 방송사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두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두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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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 "김씨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매체 기자라는 분이 김씨에게 접근해 송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며 "김씨가 속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20차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 것이다. 이 분이 기자라면 그때 기사를 썼을 것 아닌가.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돈을 받고 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자라면 인터뷰 기사를 쓰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 영향력이 더 있는 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만든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접근해 김씨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는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작년에 무려 20차례나 대화하며 몰래 녹음했다는 거 아니냐"며 "예컨대 사이좋게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 제3자에게 넘겨줘, 그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게 뭐가 다르냐"고 강조했다.

가처분 소송 여부에 대해선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MBC에서 이 녹음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자기들끼리 묶여있어서 전달받았든지, 아니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12일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6개월 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해왔으며,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록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공지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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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대변인은 "이런 사적 대화가 언제든지 몰래 녹음되고 이를 입수한 방송사가 편집하여 방송할 수 있다면 누구나 친구,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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