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만난 조성욱 공정위원장 "경제주체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
2022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설명·경제계 의견 청취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이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 차원이다.
특히 최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40년만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이 개편된 것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甲乙)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정의·요건을 규정하는 방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의 법리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조항 보완방안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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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위원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도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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