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안 해서"…초등생 골대 아래 세워놓고 친구들 공 맞게 한 체육교사
학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체육교사 고소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학생을 농구 골대 아래 세워두고 다른 학생들에 공을 던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체육교사 B씨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을 농구 골대 근처에 서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농구공을 던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일 구미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2일 학폭위가 개최됐다. 그러나 학폭위는 'B씨의 행위가 학생의 지도 훈육 방법으로 문제는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폭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A군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B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교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구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논의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지난 2018년 학생들에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이긴 학생이 진 학생에게 뺨을 때리게 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학교는 B씨에게 재발방지각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문제가 계속되자 구미시교육지원청이 진상조사에 나섰고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징계를 받고 같은 해 9월1일 경북 영덕군으로 전근 갔다가 작년 3월에 다시 구미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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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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