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모비스지"… '장재석 폭행' 기승호 징역 6개월 실형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 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직 프로농구 울산모비스 선수 기승호(37)씨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운동선수인 피해자 신체에 큰 피해를 입혔고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농구선수로서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해 4월26일 팀 숙소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후배 선수인 장재석(31)을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당시 소속팀이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데 화가 난 상태에서 장재석과 마주치자 "너도 모비스지"라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 부위를 맞은 장재석은 안와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기씨는 장재석 외 다른 후배들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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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씨는 이 사건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다. KBL은 당시 재정위원회를 통해 구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소속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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