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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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당시 26세)를 때려 20여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달 6일 이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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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현장검증과 법의학 전문가 법정 진술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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