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 위반 기업, 올해부터 '경기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4개 분야 11개 법률 해당‥ 7일 고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주요 법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공정 분야(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노동 분야(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가 해당한다.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보조금 반환과 3년 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단, 법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또 ▲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소액사업 ▲비상시적 비경쟁 사업 ▲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시·군 보조(매칭) 사업 ▲소상공인 지원 목적 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 제외·유예사업을 선정했다.
도는 향후 상황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 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방침이다.
기업의 외형적 확장 위주의 성장보다 규범을 지킨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법 준수 문화 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영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기업경영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