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교정시설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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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군(軍)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군교도소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국군교도소 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를 강요하고 전화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군 교도소의 경우 민간 교정시설과 달리 징벌대상행위의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절차,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의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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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교정시설의 징벌조사 및 처우제한의 경우에도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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