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것]가업상속 부담 완화…해외 부동산·가상자산엔 '현미경'
정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내년부터 매출액 4000억원 중견기업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영농인의 상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제 한도도 20억원으로 상향돼 혜택 대상이 넓어진다. 반면 해외부동산이나 해외 가상자산 등에 대한 과세 체계는 강화하고, 투기 논란이 일었던 농지의 경우 취득·소유 등에 대한 상시조사를 위해 전담 관리원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요건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관련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를 미뤄내는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차원에서 직계비속만 적용되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해외부동산이나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방침이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과거에는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시에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제출을 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023년 1월1일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부과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키로 했다. 매월 말일 중 특정일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그 다음해 6월 1~30일 사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투기 논란이 일었던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내년 2월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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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부터는 그간 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미만 소규모 농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주말·체험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필지 공유소유자 인원수는 7인 이하로 제한되고, 공유취득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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