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대 추가 검토하기로
"현장 강하려면 인센티브 확실히 제공해야"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신청 간소화·위반자 형사처벌 등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돼야 가능

1일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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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경찰관 교육·훈련 내실화,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실제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졌고, 대책에 담긴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현장 대응력 강화의 핵심인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인력 확충은 향후 추가검토 사항으로 남겨졌다. 경찰청은 수사·지역경찰 등 현장 중심 인력 재배치 및 확충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했다. 소규모 지역관서 통폐합, 맞춤형 지역경찰 근무체계 운용, 범죄·신고가 많은 시간대 가용경찰력 집중 등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이에 따른 반발이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다 시일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접 사건 현장에 출동하고 국민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가 강하려면 가장 우수한 직원들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승진이나 처우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대책에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승인 과정에서 검사 경유를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이 또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승인을 위한 절차 간소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경미한 범죄 처분을 위한 즉결심판과 소년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없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는 본다"면서도 "현장에서 얼마나 국민을 보호하는데 유용하고 필요한 건가 관점에서 본다면 현장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내년 법사위 전체회의가 1월에 개최한다 하니 경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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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직제로 운영되던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에 대한 직제 신설 요청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업무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직제 운영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추세"라면서도 "피해자 보호 업무 비중을 경찰청에서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충실하게 하면서 직제화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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