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Ⅱ출제오류 소송' 오늘 선고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2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재판부는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된 선고를 이같이 앞당겼다.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판결을 조기에 선고해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 9일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내렸다.
이후 평가원은 생명과학Ⅱ성적을 '공란' 처리한 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배부했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 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졌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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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해당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 결정 처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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