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0 부동산 대책서 최고 세율 75%로…유예 거쳐 올해 6월 시행
대선 일정 끼고 "6개월 이내 팔면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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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카드를 꺼내들자 시장 안정화와 매물 출회 효과가 전혀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부 임기 내내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아온 다주택자에게 기존의 방침을 번복해 세제혜택을 주자는 이 후보의 주장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매물 출회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만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고 7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처분 시기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6월부터 주택 매매 차익의 최고 75%까지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1년 간 유예하고, 특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처분시 전액(100%) ▲9개월 이내에 처분시 50% ▲12개월 내에 처분시 25%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2주택자 기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자 기준 30%포인트가 중과돼 각각 최고 65%, 75%다. 이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을 강화하면서 확정된 세율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후보는 이 시행일을 다시 뒤로 늦추고, 빨리 팔면 팔수록 양도세를 더 면제해준다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는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유예 기대로 매물잠김이 오히려 발생하고,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며 "이달 초 밝힌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역시 이 후보의 이 같은 대책이 당장 매출 출회 효과를 내지 못할 뿐더러, 계속되는 땜질 세제로 정책 신뢰도만 훼손할 뿐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언급한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대통령 선거기간과 맞물리면서 명백히 표심을 노린 선심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이후 주택매매 건수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만629건 수준이던 서울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올해 10월 23.4% 감소한 8142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8077건) 이후 29개월여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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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시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가 말한 방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물 출회가 없을 것이며, 변곡점은 대선이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명백히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다주택자들은 보유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중과세를 유예하고 완화하겠다는 것은 중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면서 "그렇다면 중과 자체를 재검토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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