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2개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상반기 대비 단속 및 처분건수는 감소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가맹점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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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90건을 단속·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으로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총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전국 단속이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반기 일제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4만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과 처분 건수는 20%(112→90건), 현장계도는 73%(1374→376건) 감소해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25건)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선(先)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온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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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실시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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