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2년만에 51㎏ 늘린 남성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 입대를 피하려고 2년여만에 몸무게를 50㎏나 늘린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우울증 등으로 체중이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2년 2개월간 늘린 몸무게는 51㎏. 이를 위해 A씨는 거짓으로 사유를 작성해 입영을 계속 미뤄왔고 2017년말부터 2018년초까지 치킨, 피자, 햄버거 등 고열량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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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며 병역 기피 목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후 체중이 급격하게 감량됐다"며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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