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발의
외부위원 심사·4년 연임제·수당 지급 삭제 등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대한민국예술원 운영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종신이다. 매달 활동비 180만 원을 받는다. 문제는 선발 과정에 있다. 기존 회원들의 동의로 결정돼 친분이 없으면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렵다. '그들만의 예술원'이라는 지적이 일 정도다. 이미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비를 받는 회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했다. 그는 "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세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예술인이 상당히 많다. 이들을 더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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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에서 신입 회원을 심사하는 방안이 담겼다. 종신제를 4년 연임제(1회)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권층을 위한 예술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원 선출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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