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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프랑스, 동물권 강화…우리나라는? [안녕?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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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4년부터 '펫숍'서 반려동물 판매 금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창 동물 전시'도 금지
충동 입양 막고 학대 처벌 강화 취지

자료사진. 한 강아지가 주인의 손길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한 강아지가 주인의 손길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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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우리나라도 동물권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사지 말고 입양하죠."


프랑스가 2024년부터 '펫숍'(반려동물 가게)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다 보니 자연히 우리나라의 동물권은 지금 어디쯤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가 인정한 동물권 강화 취지의 법안에는 당장 동물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없게 금지했다.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하기로 했다. 잔혹한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집행유예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이 소식을 전한 현지 매체 코넥시옹이 전한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4년부터 펫숍에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게에서는 공식 유기동물 관련 협회를 통해 입양 가능한 동물만 선보일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 사육인(Breeder) 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하려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분양 받는 사람은 이 같은 정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반려동물 입양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을 줄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펫숍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로써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진열장 밖에서 두드리거나 말을 거는 행위에 의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종합하면 동물권을 강력하게 강화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펫숍. 강아지들이 유리장 안에서 등을 돌린 채 쉬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의 한 펫숍. 강아지들이 유리장 안에서 등을 돌린 채 쉬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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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수위에 대폭 강화됐다. 학대로 동물이 죽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5000유로(약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심각한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의적 공격'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다. 동물이 죽을 수 있는 곳에 유기할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정부도 우호적인 입장이다. 쥘리앵 드노르망디 프랑스 농업장관은 이 법안과 관련해 "반려동물은 소모품이나 상품이 아니다"라며 지지를 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동물권 수준만 놓고 보면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당장 학대 처벌 수위 좀 올렸으면 좋겠다"면서 "강력범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씨(35)는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이다"라면서 "동물이 고통을 받고 울부짖는 모습을 모여서 본다, 동물은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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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푸념과 같이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범죄의 잔혹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해당 의원실에서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관련 피의자는 2010년 78명에서 2020년 1014명으로 1200% 급증했다. 또 올해 동물학대 관련 112신고 건수는 매달 300건을 넘어 지난 8월까지 총 3677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송치 인원은 973명이었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산 '동물판 n번방' 운영자 역시 10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다. 동물권 강화를 하자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한 강아지가 펫숍 유리장에 깔린 매트 아래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강아지가 펫숍 유리장에 깔린 매트 아래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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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동물권 향상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저희가 10년 전부터 '강아지 공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강아지 공장으로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너무 끔찍하다"면서 "강아지 공장에서 마치 물건을 찍어내듯 강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으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동물권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법안 사례를 기초로 우리나라도 여러 동물권 사각지대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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