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장해·유족보험금 연금처럼 타도 된다…30일 개정법률 공포
농식품부 "보험사 장해·유족 연금형 상품 개발 후 출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어업인이 장해·유족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수급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도 도입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보험금 중 장해·유족급여금을 일시금 방식 외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엔 최대 9000만(일반형)~1억2000만원(산재형)의 장해·유족급여금을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면 압류 금지 효역이 미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보험사는 급여를 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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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며 "전용계좌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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