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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생후 7개월 영아 갈비뼈 부러뜨린 부모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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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고 PC방 가는 등 장시간 외출한 혐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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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를 가한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두 피고인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평생 한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특별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없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말했고, B씨 역시 "제 감정만 우선시했다"며 "앞으로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전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인이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되레 일어나지 못하게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아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부부는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생후 7개월 아들은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을 가는 등 장시간 외출한 혐의도 받는다. 부부는 같은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간 최소 1시간 이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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