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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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에 반발해 항소에 나섰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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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어 추징금 징수 목적으로 이를 일괄 공매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에도 나서 패소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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