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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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사찰에서 공부하던 30대 친아들을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8월20일 자 본보 인터넷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B씨의 머리와 몸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시간 30분에 걸쳐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위해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건 CCTV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폭행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었으며, 현장 근처에 목검과 당구 도구 등이 있었지만 이를 매질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정신을 잃자 신도들과 함께 보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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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의 가혹성과 중대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죄책감과 회한 속에 남은 삶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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