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대선후보 '쌍특검' 가능성… 100일 내 결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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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선을 110일 남겨놓고 사상 초유의 여야 대선후보를 겨냥한 쌍특검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태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의혹'을 범위에 넣겠다는 민주당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쌍으로 가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언급했다. 역대 14번째 특검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대선 전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검,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맡기는 제도다. 국회가 합의해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특검법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넉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하더라도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 기간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특검법 통과 후 출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53일, 국정농단 특검은 37일, 드루킹 특검은 44일의 시간이 필요했다.


수사 기간도 문제다. 특검법에 명시되는 수사 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70일로 상황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 기간, 실제 수사 기간 등을 모두 감안하면 3월 대선 이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상설특검제를 언급하고 있다. 국회가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 필요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바로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를 가동하면 최소 8일 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60일에서, 연장 30일까지 가능하다. 특검 임명 기간을 더해도 속도를 낼 경우 대선 전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가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한데다 수사 대상과 범위는 여야 합의 사안이라 협상에도 시간이 필요해서다. 앞서 유일하게 상설특검법에 따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의 경우 본회의 의결 뒤 추천위 구성까지 넉달이 소요됐다.


여야간 수사 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와 여당은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특검에 끌어들이는 것을 '물귀신 작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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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런저런 조건들, 고발 사주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같이 가자 이러는데 범죄 사실이 특정 안 되는 것까지 특검하자는 건 취지에도 안 맞지만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귀신 작전"이라며 "어떻게 보면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쌍으로 가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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