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에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 심리로 열린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에 죄증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성적통지표를 압수했다며 위법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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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앞선 두 차례의 공판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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