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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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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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모 예방안전과장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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