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체류 중 감염...지역사회에 수백명 전파
독일서 호텔 밖에 안나갔다고 허위신고...처벌예상
캐세이퍼시픽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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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홍콩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자사 조종사 3명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종사들은 독일 체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홍콩으로 복귀 후 캐세이퍼시픽 본사 및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각국 항공사들도 조종사 및 승무원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세이퍼시픽은 이날 자사 항공기 조종사 3명을 방역조치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밝혔다. 캐세이퍼시픽사는 이날 성명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체류했던 조종사 3명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방역조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며 해고 사유를 밝혔다.

홍콩정부도 해당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홍콩 교통주택부는 이날 캐세이퍼시픽의 해고조치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해당 화물승무원의 방역수칙 불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캐세이퍼시픽 측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홍콩 보건당국과 캐세이퍼시픽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조종사 3명은 앞서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체류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SCMP는 캐세이퍼시픽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들 조종사들이 회사 규칙을 어기고 독일 체류 중 호텔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귀국 후 보건당국에 독일 체류 중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확진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들은 홍콩 캐세이퍼시픽 본사와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캐세이퍼시픽 직원 150명이 격리조치 됐으며, 해당 조종사 중 한명의 아내가 홍콩 내 국제학교 교사로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학생 120여명도 함께 격리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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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해당 조종사들은 해고 이후 홍콩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출했을 경우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50만원) 상당의 벌금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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