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화천대유, 기사 삭제 소송 패소
허위사실 이재명 비방 주장
法 "언론보도는 헌법상 자유
삭제는 엄격한 제한 필요"
변호인 "왜 하천대유가 나서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시 대장동개발 의혹을 촉발시킨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지난 12일 화천대유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겸 대표, 발행인을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금지 및 삭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기자는 지난 8월31일 각종 제보와 취재내용을 근거로 ‘[기자수첩]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온라인상에 올렸다.
화천대유는 이 기사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자신들과 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돼 인격권, 명예, 신용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박 기자로 하여금 법원 결정 후 72시간 내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00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의 삭제나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기사가 게재된 지 두 달 이상이 지났고 그 사이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사를 즉시 삭제하고 게시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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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이 신청 외에도 박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기자를 법률대리하는 김종민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이번 가처분은 물론, 민사 본안 소송도 취하할 뜻이 없다고 한다면서 "계속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해당 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화천대유가 나서서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 후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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