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등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줬다. 이후 10월 14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1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1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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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와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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