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 '방역패스' 제외된다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3상을 위한 피험자 투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SK바이오사이언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들에게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해서 방역패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16개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close 증권정보 302440 KOSPI 현재가 41,600 전일대비 450 등락률 +1.09% 거래량 73,432 전일가 41,150 2026.05.14 13:38 기준 관련기사 SK바이오사이언스, 1분기 영업손실 445억…R&D·인프라 비용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R&PD 센터, 美 친환경 인증 LEED 골드 획득 SK바이오사이언스, 171억 자사주 매입해 임직원 대상 'RSU' 제도 도입 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의 3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 1·2상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면서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달부터 1·2상 참여자는 국가임상시험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를 원할 경우 임상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 반장은 "보건소의 병상 배정 단계에 있어서도 임상시험의 참여의사를 확인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병상으로 우선 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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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속한 임상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기존 SMO가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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