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檢 "새벽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위치, 사고 후 도주 경위 등 고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숨지게 만들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규정상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A씨가 새벽 시간에 신호 위반을 하고 사고를 냈다는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 사고 후 도주를 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 B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B씨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약 4㎞를 더 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와 관련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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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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