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암행순찰차, 이젠 고속도로 과속도 잡는다…알람 울리니 적발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시범운영
'시속 131㎞' 과속차 실시간 확인
내달부터 초과속운전 대상 본격 단속
[용인=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띠링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보이는 차량에 빨간색 표시가 뜨면 과속 적발이 된 거예요."
12일 오후 2시께 봉담동탄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시속 100㎞인 이곳에 하얀색 승용차가 암행순찰차를 앞질러 쏜살 같이 달렸다. 그러자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과속단속장비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알람소리가 있은 후 전방 상황을 보여주는 운영패드 화면에 보이는 해당 차량 주변에 빨간색 사각형이 표시됐다. 그리곤 과속 차량의 차량 번호와 시속 131㎞로 주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화면에 표출됐다.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실시간으로 과속 차량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을 적발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레이더, 카메라, 제어기, 운영패드 총 4가지로 구성된 이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추출한다. 레이더를 활용해 오차 2% 내외로 속도측정 정확도를,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로 높였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그간 고속도로 과속 단속은 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의존해왔다.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 운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날 30여분가량 경부고속도로와 봉담동탄고속도로에서 이뤄진 시범 운행에 동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생긴 암행순찰차가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모른 채 주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속단속장비는 미리 설정해 놓은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패드에 과속임을 나타냈다. 암행순찰차와 같은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물론, 같은 방향 다른 차선에서 과속하는 차도 적발이 가능했다. 또 밤낮·날씨 상관없이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 시·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해당 장비를 장착해 운용한다. 이달에는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 제한속도를 40㎞/h 초과하는 '초과속운전'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그 이하로 과속 운전을 할 경우에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한다. 경찰은 향후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올해 안에 10대를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과속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25%에 달하는데 암행순찰차에 설치한 과속단속장비를 통해 이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