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딜레마 빠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
1년 유예 사실상 당론 정해
이재명 후보 유예에 힘실어
정책일관성·표퓰리즘 비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입법’ 연내 통과가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점대로 과세(2022년 발생 차익을 2023년부터 납부)하기엔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인데, 정부 측 입장이 이와 상충되는데다 1년 전 통과된 법안을 선거를 앞두고 뒤집어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의 ‘취약’지지층인 2030 표심을 달래기 위한 무리한 입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에 나와 “내년도부터 과세가 가능하려면 납세인프라가 있어야 했고, 고위당정청의 논의 끝에 준비 정도를 파악했는데 (인프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1년 유예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 것이고 고위당정청에서 논의가 일부 됐다”며 과세 유예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터부시하다보니 정상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조세 제도에서도 불이익 주려는 측면이 있다"며 과세 시점을 1년여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다만 국회가 1년전 통과시킨 소득세법을 폐기하고,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세율 20%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