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원 들인 '울릉샘물' 출시 직전 제동

520억 투자 사업 무산될 위기…LG생건 생수, 정부규제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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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LG생활건강과 경북 울릉군이 4년간 520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울릉샘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연내 취수시설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울릉샘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표출원까지 마쳤는데 환경부가 사업 막바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울릉샘물 사업을 위해 건설 중인 생산공장이 12월 초 준공을 앞둔 가운데 환경부가 수도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년간 환경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정작 사업 개시 직전에 환경부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울릉샘물의 경우 수도법 13조 위반"이라며 "사업구조상 울릉샘물은 수돗물에 해당하는데 수돗물은 사기업이 임의로 취수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돗물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설비를 이용하는 물로 정의하는데 울릉샘물은 원수 수조에서 분기된 수도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엄연한 수돗물"이라고 말했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은 2018년 제2의 삼다수(제주도)를 겨냥해 합작법인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LG생활건강은 500억원, 울릉군은 20억원 등 총 520억원을 출자했다. 울릉군은 공장 부지와 인허가 지원, LG생활건강은 개발·제조·판매 등을 맡았다. 울릉샘물은 1일 최대 3만2000t이 자연 생산된다. 이 중 일부는 생활용수와 수돗물로 사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력발전에 이용한 뒤 바다로 방류된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은 이 중 1일 약 1000t을 취수해 생수로 판매할 계획이다.

당초 LG생활건강은 추산 용천수의 수원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민간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보호구역 밖에 생산공장을 두고 별도의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현행법상 수돗물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나서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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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산공장은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사업 막바지에 있어 환경부의 제동은 울릉군과 LG생활건강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규모는 지상 3층 5128㎡ 규모로 공장 신축에만 392억원이 투입됐다. LG생활건강은 12월 공장 준공을 마치고 내년 초 울릉샘물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의 제동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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