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대 내 상습 폭언·폭행 행정보급관 징계조치 권고"
자가격리 병사에 업무 지시도…지휘관은 관리 소홀
"軍 경각심 제고, 재발 막아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내 폭언·폭행을 지속해온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해당 사단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육군 A 사단장에게 이 같은 권고와 함께 평소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휘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업무를 지시한 간부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행정병들은 행정보급관이 수시로 폭언·폭행·모욕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함에도 중대장 등 부대 내 지휘관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예방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시한 간부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진정인이 주장한 인권침해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폭언·폭행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상급 지휘관은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조속히 인지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만큼 소속 부대 내에 장기간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급 지휘관의 보호책임 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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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부대 내 고질적인 폭언·폭행 등 악·폐습에 대해 각 군이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서면경고 등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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