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스포츠카 구매‥ 주거지에 현금 다발 보관

체포 현장에서 확인한 현금과 압수품 [경기북부경찰청]

체포 현장에서 확인한 현금과 압수품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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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1조2000억원 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일당과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44명을 검거해 주범 A(45) 씨와 B(45·여)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344명 가운데 200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로 도피한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A 씨 등 5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도박사이트 개발자와 운영자 등 7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이어 국외 도피 중인 총책의 범죄 수익을 약 264억3200만원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이들의 범죄수익 약 268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이 났다.


경찰은 또, 유관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과 합동 단속해 '파워볼'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총판 2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게임 결과 값을 이용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특히, 범죄 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 5억37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약 3억8000만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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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제 공조와 유관 기관 협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방조자, 행위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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