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故 손정민 추모공간…6개월째 ‘無허가 점용’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한강공원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위치한 추모 공간은 올해 5월께부터 하천 내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 추모 공간에는 꽃과 사진, 액자, 인형 등 물품과 함께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메모가 놓여있다. 이 곳에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여전히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추모 공간은 하천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장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손씨 추모 공간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모 공간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거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 사건이 지금도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어 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공간을 설치해 철거를 요구할 단체나 대상도 없는 실정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철거 시점이 결정되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일정 기간 동안 자진해서 물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 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한편, 지난 6월 23일 손씨 유족이 실종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에 대해 폭행치사·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족이 A씨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자 손씨 유족은 이의신청서를 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