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인권침해 확인… 법무부 "재발방지·제도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 외국인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 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법무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일 법무부는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이상갑 법무실장 주재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브리핑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A씨는 독방에 구금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로 발목을 묶는 방식이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A씨를 면담하는 등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보호외국인이 자해나 소란행위를 할 경우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 사용법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과격 행동, 기물 파손, 직원들에 대한 공격 행위 등의 대응 방법으로 특별계호를 실시한 것은 현행 규정에 맞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장비 남용을 방지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사용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규칙상 나열된 보호장비 이외 장비 등 사용금지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4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 전파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음에도 사건이 재발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인권위 권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인권국 의견을 듣도록 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도 개선, 현재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는 특별계호 대상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화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특별계호 실시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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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호외국인 인원을 감축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근본적으로 보호대상자의 수를 줄이는 것과 함께 시설 내부에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보호시설, 탈구금시설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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