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하월곡동 상가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하월곡동 상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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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에 부쳐졌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와 친동생이 각각 지분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 씨가 가진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채권자가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해 지난달 경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약 7억9000만원이지만, 정경심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26억원을 호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매 예정 물건인 해당 상가 건물의 감정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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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하월곡동 상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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