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장방문 신청 16개 구·군 손실보상 전담창구 개설

신속보상 11월3일부터, 확인보상 11월10일부터 신청·접수

부산지역 16개 구군 손실보상 상담창구.

부산지역 16개 구군 손실보상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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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처리할 부산지역 창구가 개설된다.


부산시는 정부 지원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위해 16개 구·군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전국 80만곳을 대상으로 2조4000억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먼저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확인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부산시는 현장방문 신청·접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16개 구·군에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원된 행정 보조인력 32명도 각 창구에 분산 배치해 현장방문 소상공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 대상자는 11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 구·군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 보상기준 등 세부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 상담 ‘손실보상11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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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이 원활하고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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