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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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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성남시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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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14일까지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96억원이며 이 중 8.3%인 33억원이 자동차세 체납액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10시 시ㆍ구 합동 3개조 12명의 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시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을 돌며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뗀다.

단속에는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3회 이상 상습,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는다.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돼 도로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떼인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중 수시로 이뤄진다"면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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