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정기결제 유료 전환시 7일 전에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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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그 사실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지한 고객에게는 사용일수나 회차에 비례해 환불을 해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감독규정에서는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감독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유료전환 7일 전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등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자금입출금서비스(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 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등 수단도 확대된다.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보다 간편하게 해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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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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