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없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도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12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블랙박스'에 가려진 치명적 위험성…인류 멸종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