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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산재통계 인력충원 '0'…"기재부, 지원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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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산재 실무자를 제대로 충원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간 산재통계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하나도 충원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산재예방, 산재통계 작성, 산재판정·보상업무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3년간 인력 충원 0명이었다. 산재통계 관련 공단의 요청액은 지난해 27억6000만원, 올해 12억6200만원, 내년 23억6400만원이었는데 실제 편성액은 지난해 27억3300만원, 올해 12억2200만원, 내년 7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되면 택배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재 관련 통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공식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어선원 및 공무원 산재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대한 지원도 줄었다. 근로자가 과로사,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걸렸는지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경우 지난해 요구 인원 31명 중 5명(16%), 올해는 61명 중 0명(0%), 내년엔 146명 중 20명(14%)이 충원됐다.

최근 산재 및 과로사 신청 건수가 급등하고 있어서 질판위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2019년 심의 횟수는 1517건으로 2017년의 723건의 2배로 늘었다. 판정 건수도 2017년 8715건에서 2019년 1만420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재 처리기한이 늘어져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상이 더뎌질 수 있다. 용 의원은 "산재예방사업, 부실한 산재통계, 하염없는 산재 처리기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지키고 산재통계 및 산재판정·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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