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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2차 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기저질환도 없으셨는데" 억울함 호소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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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겪는 이들에 정부가 나서 조치 취해달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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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이번엔 어머니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더나 2차 접종 후 엄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희 엄마는 53세로 백신 접종 후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셨다"며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기저질환도 없었고 아무 이상 없이 생활하시던 분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A씨는 지난달 30일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A씨는 접종 당일 가슴 통증과 미열 등의 증상을 보여 타이레놀을 복용했고, 다음날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약을 먹었다. 그러나 이후 접종 이튿날인 지난 2일 오전 1시께 가슴 통증과 극심한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청원인은 "당시 엄마는 호흡하기 매우 힘들어하셨고 심한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말을 내뱉는 것조차 힘들어하셨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 도착 후 엄마에게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새벽 4시30분께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후에 합병증으로 수두증(뇌척수액 배액술) 수술을 받았다. 하루 동안 전신 마취를 두 번이나 했다"고 토로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출혈 중 뇌의 가장 바깥의 막인 지주막 아래에 생기는 출혈이다. 초기 신속한 치료가 진행되지 못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고,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 있다.


청원인은 "현재 엄마는 혈관이란 혈관은 다 터져 더 이상 주삿바늘을 꽂을 곳도 없어 팔뚝 쪽 큰 혈관을 사용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면역력이 약해져 장내세균도 감염돼 있다. 또 폐에 물이 차 몸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 배액술까지 해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출혈은 언제라도 발병할 수 있는 병이라며 백신과 상관없다며 말씀하셨다"며 "백신 접종 후 하루 반나절 만에 뇌출혈이 일어난 것이 순전히 저희 엄마만의 문제로 일어난 일인지, 그렇다면 접종 후 유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늘어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 맞기를 권고하는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더 안심하며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부작용에 대한 증상과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달라.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먼저 취하며, 적극적으로 증상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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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20대의 사연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자신을 고인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명문대 휴학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며 "23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글에 따르면 아들 B씨는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튿날 오후 6시께 건강 이상을 호소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X-ray, CT, MRI, 혈액검사 등 뇌 관련 검사를 모두 받은 뒤 대기 중이었으나, 8일 새벽 3시40분께 숨을 거뒀다.


이렇듯 백신 부작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과 이상반응은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기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21만5501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0.66%인 1793건 뿐으로 나타났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 신고 2440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2.4%인 303건으로 조사됐다.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해하는 부분은 소상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며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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