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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급감했던 풍속범죄, '위드코로나' 경계 범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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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행행위 등 지난해 25% 감소
집합금지에도 불법 유흥시설 적발 이어져
이용자 늘면 관련 범죄 증가 전망

경찰에 적발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현장.

경찰에 적발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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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급감했던 성매매와 불법 게임장 운영 등 풍속범죄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경계 범죄 1순위로 떠올랐다. 집합금지 등이 해제되면 이용자가 늘어나 관련 불법 행위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경찰청 ‘풍속업소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사행행위 등 풍속범죄 단속 건수는 2019년 2만356건에서 지난해 1만5235건으로 25%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행행위 4014건, 성매매 3402건, 청소년 상대 영업 2223건, 불법 접대부 고용 등 변태영업이 755건 등 순이었다.

성매매사범의 경우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거 인원이 1만명 아래(9016명)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2.2%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됐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 검거 인원도 6627명(구속 12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00명 넘게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금지된 데다 감염 및 단속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장 자체가 폐업한 경우는 적은 편이었다. 경찰이 관리하는 풍속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숙박업·이용업·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게임장·무도장 등)는 2019년 14만8685개소에서 지난해 14만4228개소로 3% 감소했다. 이에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돼 정상 영업이 이뤄질 경우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유흥시설 불법 영업은 이어졌다. 경찰은 올해 7월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5주 동안 몰래 영업 등 불법 유흥시설 관련 1091건을 적발해 789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유흥시설 영업 제한이 풀리더라도 현행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정책을 보면서 향후 단속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무등록 영업이나 불법 성매매 알선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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