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복지원금 98% 사용 완료…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시로 환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행복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31일로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진주시민 35만 858명을 대상으로 지급돼 7월 30일까지 343만 9500만원이 지급됐다.
11일 기준 행복지원금 총 사용 금액은 지급액의 98%인 337억 5400만원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생계지원에 이바지했다.
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행복지원금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사행·유흥업소, 인터넷 쇼핑몰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 진주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시로 즉시 환수된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에서, 선불카드는 ATM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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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 행복지원금 소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사용하지 못한 행복지원금도 사용기간 내 최대한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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