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후임병 찾아가 성기 만져…20대 장병 '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충남 논산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7회에 걸쳐 후임병 4명을 상대로 성기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2일에는 취짐 중이던 또 다른 후임병에게 다가가 활동복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고, 손가락으로 엉덩이와 항문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횟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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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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