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업용 '사발이'는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 아냐"
농업용 오토바이 '사발이'는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2016년 경남 사천시의 한 마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발이를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고,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전한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가 아닌,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농업용 오토바이 '사발이'는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7)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2016년 경남 사천시의 한 마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자동차(1007㏄) 사발이를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고,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운전한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가 아닌,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A씨가 오히려 추돌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엔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엔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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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라며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서 정한 자동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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