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내달 5일까지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도내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한다.

대상은 월평균 2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포함된다.


단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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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 2분기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8238개 사업장에 1만8883명의 근로자에게 53억850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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