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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아들 합의금 마련하려고"… 취객 카드 훔친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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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아들 합의금 마련하려고"… 취객 카드 훔친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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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돼 구속된 아들의 합의금을 마련하려다 취객의 카드를 훔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아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앞선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2일 밤 늦게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가용 자동차로 무허가 택시를 몰던 중 만취한 승객 B씨(38·남)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 ATM에서 택시비 3만원을 뽑은 뒤 하차하는 B씨에게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다시 수백만원의 현금을 뽑아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내리고 약 15분간 여러개의 ATM을 돌며 이 카드로 현금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고,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다가 2018년 만기출소한지 2년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아들의 합의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들의 방황이 염려된다"며 "이번 한번만 벌금형으로 관대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사정이 급했는데 기회가 돼서 그랬다. 하나뿐인 아들 걱정에 잠도 잘 못잤다"며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며 "보호능력이 취약한 불특정 취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의 내용, 수법 등은 위험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9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이 사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이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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